제시외 건물이 토지에 미치는 영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수 없으나
매각물건명세서에 제시외 포함이라면 포함되는 것입니다.
만약 포함이 안된다면 소유주가 누구이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를 살펴 보시여
법정지상권성립여지없으면 철거명령을 성립하면 지료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서에 평가외라고 되어있으면 그영양이 극히미약하거나 또는 가치 기준이 묘한경우일수도
있을 것으로 보지만 매각물건명세서가 우선이라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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