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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질권, 저당권 차이점

투자 활동/부동산 | 2011. 7. 19. 09:40 | Posted by youGom
[유치권]

시계상은 수리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는 수리한 시계를 유치해서 그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가구상은 가구수리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는 수리한 가구를 유치해서 그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증권을 유상으로 돈 받고 유치해주는 자에게 그 유치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그 유가증권을 유치해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채무자가 수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한  간접적으로 수리대금 등의 지급을 강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식한 말로 개념정리를 해보면 남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예: 돈받을 권리)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시계.가구)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권자의 변제를 간접으로 강제하는 법정(약정이×,법이 일정한 경우에 당연히 인정하는)담보물권입니다.

이처럼 유치권은 그 물건(시계,가구,등)에 관해서 생기게 된 채권에 대해서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법정담보물권인데,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라는 의미를 확장해서

위의 시계의 수리대금등의 경우 외에도 생활관계에서 서로 신발을 바꾸어 가졌을 경우의 신발의 반환청구권에도 인정됩니다.서로 돌려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권]

질권은 예로부터 일반 서민들이 비녀를 뽑아서 부자집에 담보 잡히고 돈이나 곡식을 융통해서 쓰던 제도입니다. 유식한 말로 개념정리하면

채권자(부자집)가 채권의 담보로써 채무자(일반서민)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 아부지 시계)로부터 인수한 물건을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점유하고 있다가(=유치적 효력),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는 그 물건을 환가하여 변제(=환가적 효력)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입니다.

따라서 질권은 유치적 효력과 환가적 효력의 양자를 가지는 점에서 유치적 효력이 없는 저당권과 다릅니다. 저당권은 잡힌 집등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채무자가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로서 질물(비녀, 시계등의 동산)을 받는 사람을 질권자(예:부자집 주인), 질물을 제공한 사람을 질권설정자(예:일반 서민)라고 합니다.

그러나 질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채권자(=질권자(부자집))에게 이전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그것을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는 물건(공장, 기계등)을 담보로 하여 돈을 꾸려는 경우에는 불편한 것이며 이런 경우에는 저당권이 오히려 편리합니다.(그래서 공장저당이 인정됨 )

질권에는 그 목적물에 따라서 동산질, 권리질이 있는데 동산질은 서민 금융의 수단으로써 흔히 이용되며, 역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행하여지고 있으나 최근에 와서는 권리질(예: 은행예금채권을 질물로 잡는 것)의 발달을 보게 되어 은행금융 등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보호차원에서  변제기일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케 하는 유질계약은 채무자 이익보호를 위하여 금지되고 있습니다.

 

[저당권]

채권자(은행 등)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이것을 채권의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그 물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

질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권(당사자간 합의로 성립)이며 금융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질권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는데 반하여, 저당권에서는 목적물을 설정자의 손에 놔두고 계속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또한 저당권의 편리한 점이기도 합니다.

부동산과 같이, 설정자가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저당제도가 특히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이 목적물이 설정자의 손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저당권은 등기 또는 등록과 같은 일정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당권은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간의 설정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저당권설정자가 그 후 목적부동산을 제3자(다른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저당권을 안고 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두 개 이상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지며, 후순위의 저당권자는 선순위의 저당권자가 경매 대금에서 변제를 받은 다음이 아니면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채무자의 부동산에 A가 1000만원의 채권에 대하여 1번저당권을, B가 500만원의 채권에 대하여 2번저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부동산이 1200만원에 경매되었다고 한다면 경매대금에서 A는 1000만원, B는 200만원을 취득하게 됩니다. 저당권에서 담보가 되는 채권액(저당권자가 경매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되는 액)은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원금이 담보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지연이자는 만기가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합니다. 이것은 이자까지 무한정으로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후순위의 채권자나 무담보의 일반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rkco?Redirect=Log&logNo=9003208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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