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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삼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경고를 줄 목적으로 수소법원의 촉탁에 기하여 행하여 지는 등기입니다.

예고등기의 종류로는 소유권말소, 소유권회복, 근저당권말소, 근저당권회복, 전세권말소, 전세권회복 예고등기가 있습니다. 이중 소유권말소,회복예고등기는 등기부에 소유권을 기재하는 (갑)구에 등기되고, 나머지는 (을)구에 등기가 됩니다.

예고등기가 등기부에 등기가 되면, 예고등기 원인이 된 소송의 사건번호와 관할법원이 기재 됩니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에서 사건 검색을 하면 기본적인 사건 진행상황을 알 수 있고, 이 내용만으로 처리결과가 해결 되지 않으면, 대법원 특별열람실(서울 서초구 서초동)을 직접 방문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이난 정보)

경매로 낙찰 받은 후 예고등기 소의 당사자 중 원고가 승소 했다면 경매 자체가 취소 되므로 낙찰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민사집행법 상에서 인수되는(인수주의) 권리중 하나이며 경락후 소유권에 관한 소가 뒤집어 지거나 하면

소유권이 변경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락받은 누군가는 대항할 수 없으며 그의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 됩니다.

등기관에 의한 직권말소입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skyshj0621?Redirect=Log&logNo=1011429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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