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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권의 소멸 여부

 

(1) 말소기준권리보다 나중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기준권리보다 나중에 설정된 전세권은 경매절차에서 전세금의 전액을 배당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소멸하고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아니한다. 전세권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소멸하는지의 여부는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부동산 위의 최선순위의 저당권과 전세권설정의 우열에 의하여 결정된다. 예컨대 1번 저당권과 2번 저당권 사이에 전세권이 있는 경우라면, 2번 저당권의 신청으로 경매가 행하여지더라도 이에 의하여 1번 저당권이 소멸하므로 전세권도 소멸하고 전세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도표③] 전세권의 소멸 여부

순위

권 리 관 계

권리자

비 고

1

1번 저당권

말소기준권리

2

전세권

소 멸

3

2번 저당권

소 멸

4

경매개시결정등기

(임의경매)

경매신청채권

 

(2)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이하 선순위 전세권이라고 칭한다)은 저당권자등이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지만 이러한 전세권자가 민사집행법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법 제91조 제4항).

  민사집행법은 선순위 전세권자에게 ‘매수인에게 전세권을 인수시킬 것인가?’ 또는 ‘배당요구를 할 것인가?’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는 것 외에, 그 전세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 그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법 제84조 제2항).

 

(3)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 집행법원의 조치

  전세권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라면,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그 전세권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그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법 제84조 제4항). 이에 대하여 전세권자는 자기의 채권액을 신고하는 것이 보통이나, 전세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러한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이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전세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다. 전세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전세금액을 배당하는 것이 실무이다(법 제84조 제5항 참조).

 

2. 경매절차에서의 전세권

 

(1)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가) 경매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18조). 여기에서 말하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바에 의한 경매’란 민사집행법 제264조 이하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를 의미한다.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말소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전세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말소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여 전세권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따라서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시에는 반대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하였다는 소명자료(예컨대 내용증명우편)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이 부동산의 일부에 설정된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부동산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물론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일지라도 그 목적물이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인 때에는 그 부분은 독립된 소유권(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다루어지므로 그 부분(예컨데 502호) 전체에 대한 전세권의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나, 다가구단독주택처럼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건물의 일부(또는 구분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그 일부에 대한 경매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를 긍정하는 견해는,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에게 경매신청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그 부분만을 분할하여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의 경매의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에게 건물 전부의 경매신청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는 전세권자는 부동산 전부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법 제303조의 규정과 담보물권의 불가분성을 그 이론적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에 이를 부정하는 견해는, 부동산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자에게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경매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전세권설정자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이를 부정한다.

  판례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으므로,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분만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일부의 전세권자에게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정설과 판례의 태도에 의할 때,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마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전세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집행권원을 얻은 다음 주택전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2)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로 될 수 있는지 여부

 

(가) 말소기준권리로 되는 경우

  건물전체의 전세권자 또는 구분소유가 인정되는 건물의 일부의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전세목적물에 대한 경매(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선순위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로 되어 전세권 이후의 권리들은 모두 소멸한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도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되고, 이 경우에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로 된다.

 

[도표④]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로 되는 경우

순위

권 리 관 계

권리자

비 고

1

전세권 (건물전체)

말소기준권리

2

가등기 (또는 가처분등기)

소 멸

3

저당권

소 멸

4

경매개시결정등기

(임의경매)

경매신청채권

 

순위

권 리 관 계

권리자

비 고

1

전세권 (건물전체, 배당요구)

말소기준권리

2

가등기 (또는 가처분등기)

소 멸

3

저당권

소 멸

4

경매개시결정등기

(임의경매)

경매신청채권

 

(나) 말소기준권리로 되지 않는 경우

  구분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임의경매를 청구할 수 없고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건물 전체의 경매대가로부터 자기의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경매신청의 등기가 말소기준권리로 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로 되는 것은 아니다. 후순위 저당권자 등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건물 일부의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도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되나, 이 경우에도 그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로 되는 것은 아니다.

 

[도표⑤]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로 되지 않는 경우

순위

권 리 관 계

권리자

비 고

1

전세권 (건물일부)

소 멸

2

가등기 (또는 가처분등기)

인 수

3

저당권

말소기준권리

4

경매개시결정등기

(강제경매)

경매신청채권

[만약 위 사례에서 저당권이 없다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기준권리로 된다.]

 

순위

권 리 관 계

권리자

비 고

1

전세권 (건물일부, 배당요구)

소 멸

2

가등기 (또는 가처분등기)

인 수

3

저당권

말소기준권리

4

경매개시결정등기

(임의경매)

경매신청채권

 

순위

권 리 관 계

권리자

비 고

1

전세권(또는 임차권), 배당요구

소 멸

2

전세권(또는 임차권), 요구 없음

인 수

3

저당권

말소기준권리

4

경매개시결정등기

(임의경매)

경매신청채권





출처 : http://blog.naver.com/nat2352?Redirect=Log&logNo=90053386922
:
모두 꿈을 꾸지만 같은 꿈이 아니다.
밤이 되어 먼지 쌓인 후미진 곳에서 잠들어 마음을 쉬는 자들은
깨어난 뒤 그 헛됨을 깨닫는다.
그러나 낮에 꿈을 꾸는 사람은 위험한 자들이다.
그들은 눈을 부릅뜨고 그들의 꿈을 이루려 행동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All men dream: but not equally.
Those who dream by night in the dusty recesses
of their minds wake in the day to find that it was vanity:
but the dreamers of the day are dangerous men,
for they may act their dreams with open eyes, to make it possible.)
- 토머스 에드워드 로렌스(Thomas Edward Lawrence)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나 실행이 없는 꿈과 비전은 망상에 불과합니다.
무조건적인 실행 또한 헛된 노력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꿈과 희망은 매일매일의 자그마한 실행으로
뒷받침되어야만 비로소 놀라운 결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한 눈 뜨고 낮에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The future belongs to dreamers.
However a dream without a vision is nothing but a fantasy,
and will likely lead to tactless actions and wasted effort.
In order for hopes and dreams to be realized,
it must be achieved through doing the little things consistently- only then
will surprising results be obtained.
If there are more dreamers who dream with clarity and vision,
the world will be a better place.



 
:
임원이 되기 전까지는 항상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다.
한 번도 직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이 주인의식이다.
경영자가 된 지금은 오히려 스스로를 직원들을 섬기는 머슴이라고 생각한다.
직원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즐겁다. 이것이 머슴정신이다.
CEO가 머슴이 되면 직원들이 주인이 될 수 있다.
-하나투어 권희석 사장

직원이 CEO 마인드로 일하게 되면, 직장생활과 일이 재미있어 집니다.
자연스럽게 성과도 높아집니다.
더 많이 배우고 되고 더 빨리 성장하게 됩니다.
사장이 머슴 정신으로 일하면
늘 겸손하게 되어 조직을 위기상황에 처하지 않게 합니다.
직원들의 마음을 얻어 바람직한 영향력이 커지고
오히려 리더십이 더 잘 발휘됩니다.





 
:
사람들은 내가 쉽게 작곡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라네.
단언컨대 친구여,
나만큼 작곡에 많은 시간과 생각을 바치는 사람은 없을 걸세.
유명한 작곡가의 음악치고
내가 수십 번에 걸쳐 꼼꼼하게 연구하지 않은 작품은 하나도 없으니 말이야.
-모차르트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이숙영 저, ‘엄마, 행복해’에서 인용)


흔히들 천재는 타고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차르트는 타고난 재능만으로 위대한 작곡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스물여덟 살 때 그의 손은 기형이 되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연습하고, 작곡을 위해 늘 펜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매일 반복하는 규칙적인 작업’이 쌓여 위대함이 만들어집니다.


 
:
위기(危機)의 동양적 해석은 위험(危險)과 기회(機會)가 공존하는 현상,
즉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라고 설명된다.
영어로 위기(crisis)는 상황에 대한 판단, 의사결정,
구분이라는 뜻을 갖는 Krinein에서 유래되었다.
종합해보면 위기는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대처하기에 따라
긍정 혹은 부정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을 뜻한다.
-김호(더랩 에이치 대표)

위기는 리더의 판단과 대응에 따라 위험이 되기도 하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가 위기를 특별한 상태가 아닌,
우리 삶의 항시적 현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위기를 상수(常數)로 인정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위기가 클수록 더 큰 기회를 만들어 내는
‘위기속에 빛나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상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 참고)



 
:
태풍이 불면 해수면에 사는 물고기들은 잔치를 한다.
태풍은 해저의 차갑고 풍부한 영양분을
해수면으로 들어 올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자연생태계에서 태풍과 같은 교란도 적당한 빈도로 필요하다.
이것을 생태계의 ‘중간교란가설(intermediate disturbance hypothesis)’이라 한다.
-김기찬 교수 (카톨릭대학교)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좋을 때만 기다리지만,
좋은 때가 지속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태풍은 바닷물이 썩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매일 맑은 날만 계속된다면 세상은 사막이 되고 맙니다.


 
:
너희는 나의 학설을 이해하고 소화해야 한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을 말도 안 되는 허튼소리로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성숙할 수 있다.
몇 십 년이 흐른 후, 그때 까지도 내가 가르친 것을 붙들고 있다면
너희는 이 시대의 큰 죄인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졸업을 앞둔 제자들에게 한 충고)

새로운 지식이 급속도로 쏟아지는 오늘날에 과거의 지식을 고수한다는 것은 곧 경쟁에서 도태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대 지식사회에서는 학습(learning) 못지않게,
의식적으로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을 버리는
폐기학습(unlearning)이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니체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

1. 차 세척
 -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셀프 세차장으로 이동
 - 전체적으로 물 뿌려주기 ( 먼지 때 불려주기 )
   = 워터건을 사용할 때, 위에서 아래로, 호수와 차는 15cm이상 떨어지게, 호수가 절대 차에 닿지 않게 한다.
 - 카 샴푸를 물에 희석하고, 스폰지를 이용해 전체 샤워 시키기, 위에서 아래방향
 - 휠 크리너를 뿌려준다. ( 연기가 날 정도로 뜨거울 경우, 고압수를 뿌리면 안된다.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 휠은 여분의 스펀지 이용 : 휠을 닦아주는 스펀지와 차 포면을 닦는 스펀지는 다른걸 사용해야한다.
2. 물기 제거
 - 이동 : 차를 물을 사용했던 곳에서 물기제거 하는 곳으로 이동시킨다.
 - 극세사 물걸레 : 약간의 물이 묻은 극세사 걸레를 이용 물기제거 ( 물기가 없으면, 차표면에 기스를 낼수도 있다. )
 - 차문을 열어, 차문 사이의 물기를 제거
 - 남은 물기는 에어건을 사용
3. 고체 왁스와 액체 왁스로 미세 먼지 제거
 - 고체 왁스를 왁싱용 스폰지 이용해 고르게 발라 준다.
 - 깔끔하게 닦아 준다.
 - 액체 왁스를 골고루 뿌려준다.
 - 마른걸레로 가볍게 닦아 준다.
4. 타이어 왁스는 타이어 휠 쪽에 뿌려주고 말려주면 된다.
5. 마지막으로 내부는, 청소기를 이용해 모레를 제거해주면 된다.




출처 : http://blog.naver.com/dwh0223?Redirect=Log&logNo=12743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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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일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때는
‘예/아니오’를 그 자리에서 명쾌하게 말해주십시오!
하지만 큰일에 대해서는 결정을 미루십시오.
작은 일을 결정하면서 시간을 끌면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큰 일에 대해서 너무 빨리 결정을 내리면 신중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밴 플리트 장군

 
32세에 육군 참모총장이 된 한국전쟁의 영웅 백선엽 장군이 충고를 부탁하자
밴 플리트 장군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말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부하들에게 절대 화를 내지 마십시오!‘와 같은
자신이 늘 명심하고 있는 세 가지 신조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백기복 저, ’말하지 말고 대화를 하라‘에서 인용)

 
:

유치권, 질권, 저당권 차이점

투자 활동/부동산 | 2011. 7. 19. 09:40 | Posted by youGom
[유치권]

시계상은 수리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는 수리한 시계를 유치해서 그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가구상은 가구수리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는 수리한 가구를 유치해서 그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증권을 유상으로 돈 받고 유치해주는 자에게 그 유치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그 유가증권을 유치해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채무자가 수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한  간접적으로 수리대금 등의 지급을 강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식한 말로 개념정리를 해보면 남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예: 돈받을 권리)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시계.가구)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권자의 변제를 간접으로 강제하는 법정(약정이×,법이 일정한 경우에 당연히 인정하는)담보물권입니다.

이처럼 유치권은 그 물건(시계,가구,등)에 관해서 생기게 된 채권에 대해서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법정담보물권인데,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라는 의미를 확장해서

위의 시계의 수리대금등의 경우 외에도 생활관계에서 서로 신발을 바꾸어 가졌을 경우의 신발의 반환청구권에도 인정됩니다.서로 돌려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권]

질권은 예로부터 일반 서민들이 비녀를 뽑아서 부자집에 담보 잡히고 돈이나 곡식을 융통해서 쓰던 제도입니다. 유식한 말로 개념정리하면

채권자(부자집)가 채권의 담보로써 채무자(일반서민)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 아부지 시계)로부터 인수한 물건을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점유하고 있다가(=유치적 효력),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는 그 물건을 환가하여 변제(=환가적 효력)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입니다.

따라서 질권은 유치적 효력과 환가적 효력의 양자를 가지는 점에서 유치적 효력이 없는 저당권과 다릅니다. 저당권은 잡힌 집등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채무자가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로서 질물(비녀, 시계등의 동산)을 받는 사람을 질권자(예:부자집 주인), 질물을 제공한 사람을 질권설정자(예:일반 서민)라고 합니다.

그러나 질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채권자(=질권자(부자집))에게 이전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그것을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는 물건(공장, 기계등)을 담보로 하여 돈을 꾸려는 경우에는 불편한 것이며 이런 경우에는 저당권이 오히려 편리합니다.(그래서 공장저당이 인정됨 )

질권에는 그 목적물에 따라서 동산질, 권리질이 있는데 동산질은 서민 금융의 수단으로써 흔히 이용되며, 역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행하여지고 있으나 최근에 와서는 권리질(예: 은행예금채권을 질물로 잡는 것)의 발달을 보게 되어 은행금융 등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보호차원에서  변제기일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케 하는 유질계약은 채무자 이익보호를 위하여 금지되고 있습니다.

 

[저당권]

채권자(은행 등)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이것을 채권의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그 물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권리입니다.

질권과 같은 약정담보물권(당사자간 합의로 성립)이며 금융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질권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는데 반하여, 저당권에서는 목적물을 설정자의 손에 놔두고 계속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또한 저당권의 편리한 점이기도 합니다.

부동산과 같이, 설정자가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저당제도가 특히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이 목적물이 설정자의 손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저당권은 등기 또는 등록과 같은 일정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당권은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간의 설정계약과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저당권설정자가 그 후 목적부동산을 제3자(다른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저당권을 안고 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두 개 이상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따라서 순위가 정해지며, 후순위의 저당권자는 선순위의 저당권자가 경매 대금에서 변제를 받은 다음이 아니면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채무자의 부동산에 A가 1000만원의 채권에 대하여 1번저당권을, B가 500만원의 채권에 대하여 2번저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부동산이 1200만원에 경매되었다고 한다면 경매대금에서 A는 1000만원, B는 200만원을 취득하게 됩니다. 저당권에서 담보가 되는 채권액(저당권자가 경매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되는 액)은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원금이 담보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지연이자는 만기가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합니다. 이것은 이자까지 무한정으로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후순위의 채권자나 무담보의 일반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rkco?Redirect=Log&logNo=9003208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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