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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산임수.전저후고.전착후관

투자 활동/부동산 | 2012. 2. 16. 14:40 | Posted by youGom



    

 

          ⊙ 取成이가 찿아본 생활속의 풍수상식

 

          ○ 배산임수(背山臨水)

 

 

 

배산임수(背山臨水)산을 뒤로하고 물을 앞에 둔다 는 것이이다

산의 신선하고 양명한 기운을 양껏 받기위한 하나의 전형적 형태를 말함이다

집앞의 물은 이 기운을 쉽사리 빠져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활을 한다

양택을 둘러싼 좋은 기운이 안온하게 보존 된다는 것이다

양택은 적절한 온도 습도 바람등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 양택이 배산임수의

입지에 있을경우 낮에는 물쪽에서 산쪽으로 평온한 바람이 분다 반면에 밤에는 산의 골바람이 물가로 내려오면서 분다

 

사람이 활동하는 낮에는 좋은 바람의 기운을 보다 적절하게 받아들이는 형태다 그래서 물을 향한 집앞쪽에 문이있거나 큰 창문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밤은 사람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다 산쪽에서 내려오는 바람기운을 최대한 막을수록 좋다 그래야 우선 조용한 분위기속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다

당연히 산이 있는 뒤쪽이 담장으로 둘러처 진다 집뒤쪽 창문도 자연스레 

집앞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거나 때론 아예 없으질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옥이든 초가집이든 대부분 우리 전통가옥은 산이있는 뒷쪽에는 바람이 통할수있는 창문이 없거나 설사 있더라도 아주 작게 나있다 

 

 

          ○ 전저후고(前低後高)

 

전저후고는 앞부분은 낮고 뒷쪽은 높아야 한다는것이다 대체로 마당은 낮고 집이있는 부분은 높은 모양이다 사람들이 편하게 앉을수 있는 의자를 연상하면 된다 등받이가 있어 뒤에서 받처져야 앉는쪽이 편하다 이때비로소 양택자체가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가질수 있다는 이야기다 

 

          ○전착후관(前窄後寬)

 

전착후관은 출입구가 좁고 안은 넓으야 한다는것이다 음택의 수구와 비슷한원리다 어떤명당 혈이 있다면 수구가 좁아지고 잘교쇄 될수록 좋은 기운이 

오래 머무른다고 한다 집전체도 마찬가지다 현대적 의미로는 출입구가 적절한 크기로 만들어져 있는것이다 문을 통과하면 적당하게 넓은 마당 등 안의 모양또는 확 눈에 들어오는 듯한 형태다 이게 바로 명당의 일종이다 명당이 넓고 클수록 사람들이 후덕해 지고 인심이 좋아진다고 한다 

양택은 명당과 가상을 위주로 한다 이에따라 좋은땅은 길지에 좋은 집형상인 길상이 갖춰지지 아니하면 바로 화를 당한다고 본다 (길.흉.화.복) 

 

 

 

          ○ 양택 길흉방

 

동서 사택의 길흉 방향에 따라 양택구도가 달라진다 길방에는 대문.방.거실.등으로 사람이 주로 출입하며 활동하거나 주거하는 공간을 설치한다 흉방은 길방의 기운을 최대한 살리 도록 한후 남겨지는 자투리 공간에 불과하다 그래서 창고.서고.화장실 등으로 쓰인다 집운세에 가장큰 영향을 미치는 대문은 어디에 만드는가 동사택은 생기방향에 서사택은 연령 방향에 두는게 일반적 이다 단 동사택 이라도 정북향 집은 북문이 가장 좋다

 

 

 

양택의 입지및 방위와 관련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 풍수가들이 어떤 사람의 양택과 음택을 모두 조사해보면 음택이 좋으면 양택역시 좋은가상을 구비하고 있는수가 많다는 것이다 누가 풍수적으로 조언한적이 없어도 희한하게

양택이 비교적 잘 구분돼 집내부 구도가 잘배치돼 있다는 평가다 우연의 일치인지 결과적으로 길상의 집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음택이 나쁘면 양택역시 화가 닥치게 지여져 있다는 게 대체적 감평 결과다 

 

 

건좌손향 동남향(그림참조)의 경우다 대지중심 점에서 나경을 놓고 각방향의 길흉을 파악한다 집기운에 가장큰 영향을 미치는 대문은 진좌 장남목인대

흉방인 오귀방에 있다 그런데 대문과 바로 마주하는 반대편 방은 태좌

소녀금으로 생기방향에 있다 비록 좋은 방향에 방위라 해도 소녀금이 대문의 장남목 기운을 금극목(金克木)으로친다 그래서 장남은 이집에 이사온지 3년 또 는 8개월이면 8년등 만에 병들어 죽는다 목은 하락수로 3과8이기 때문에 곤방에 자손 간방에 복이있고 또 건방에 보필이 있어 집에 복도 자손도 관운도 있으나 대문방향이 잘못돼 장남이 화를 당한다

 

동남향집에 대문이 남향이라면 절명방위다 사람이 죽는 인패(人敗)가 발생한다 오행과 하락수로는 대문의 화기운이 화극금으로 노부금을쳐 노부를 죽게한다 그시기는 집에 입주한지 2년2년7개월7년 등이된다 동남쪽 집에 대문이 동남향 이라면 화해 방위가 되면서 재산을 잃는 재패를 당한다

 

 

마을을 둘러싼 산의 형태와 특별한 생김새도 그 지역인들의 인성과 품성을 알수있다 위압적이고 모나고 거친 형상을 가진산이 있다 흉석도 산재한다  그렇다면 그곳사람들은 주장이 강하고 기질도 모질고 행동도 더세다고 여기게 된다 반면 부드럽고 둥근산들은 어떤가 거기에 사는사람들은 일단 인심도 좋고 성격도 원만하고 부드럽다고 해석한다 이에따라 자연 환경이야 말로 그대로 풍수지리의 모태가 된다고 본다 한반도의 경우 이렇게 남다른 자연과 환경의 특질이 한국적 풍수지리를 태동시키게 한듯하다

 

 

        

출처 : 
http://blog.naver.com/vuddid5910?Redirect=Log&logNo=80044540860 
 

:


질문 : 


3년째 공실중인 상가를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관리실에서 그동안 부과된 공실관...

 

답변 :

질문자님은 공용과 전용을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판례에는 3년분,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낙찰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삼아 아랫글을 읽어보면 낙찰 상가 미납관리비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

원칙대로라면 아파트나 상가의 관리주체가 경매절차에 참가해 연체된 관리비만큼의 채권신고를 하고 그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을 받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연체된 관리비는 해당 부동산 가격에 비하면 현저히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권리신고가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 진다.

또한 아파트나 상가가 경매로 넘어갈 정도의 악성채권이면 연체관리비와 같은 후순위채권이 경매절차를 통해 전액 변제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경매절차를 거쳤더라도 연체관리비 채권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관리비는 경매절차에서 열람가능한 물건의 감정서에도 누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감정서는 해당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산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권리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남게 되는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인 전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나 경락받은 사람에게 관리주체가 전소유자인 매도인을 대신해서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아파트나 상가관리규약의 대부분은 전소유자가 미납한 관리비를 현소유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이다.

아파트나 상가의 관리사무소는 이러한 관리규약을 근거로 신소유자에게 구소유자가 미납한 관리비까지 함께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연체된 관리비와 새로 부과되는 관리비를 한 장의 고지서로 만들어 연체관리비까지 함께 납부하지 않으면 새로 부과되는 관리비도 납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시간을 끌어도 연체된 관리비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는 단전·단수 등 실력행사를 하여 신소유자에게 고통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위 판결에 따르면 관리규약으로 신소유자에게 위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같은 법 제28조 제3항에 따르면 관리규약은 아파트나 건물의 소유권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만 규정할 수 있을 뿐 다른 사람의 권리·의무에 대하여는 규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위 판결에 의하더라도 관리비 중 공유부분의 관리에 소요되는 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을 위한 부분이므로 승계된다고 한다. , 관리비 중 공유부분을 제외한 전유부분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소유자에게 대신 납부하도록 하거나, 나아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문제삼아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모두 위법한 것이다. 출처: 파이낸셜 뉴스

--------------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낙찰받은 상가의 미납관리비 중에서 공용부분만 정확하게 3년치만 관리실에 납부하면 됩니다.

자꾸만 쓸데없이 관리실에서 시비를 걸면 윗글을 인쇄해서 보여주십시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출처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2&docId=133011106&qb=7IOB6rCAIOqyveunpCDrgpnssLAg6rSA66as67mE&enc=utf8&sect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gyo6035Y7uRssu6V4Asssc--132749&sid=TyoK0w-@KU8AACKsCZQ
 
:

http://blog.naver.com/ghdnjs10004?Redirect=Log&logNo=70119778550 


법원경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부자마인드를 까발려주마
- 도기완 저.

위 책을 읽고 정리된 블로그다.

종종 참조해도 괜찮을듯하여 메모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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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제시외 건물 관련

투자 활동/부동산 | 2012. 1. 16. 10:44 | Posted by youGom

제시외 건물이 토지에 미치는 영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수 없으나
매각물건명세서에 제시외 포함이라면 포함되는 것입니다.
만약 포함이 안된다면 소유주가 누구이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를 살펴 보시여
법정지상권성립여지없으면 철거명령을 성립하면 지료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서에 평가외라고 되어있으면 그영양이 극히미약하거나 또는 가치 기준이 묘한경우일수도
있을 것으로 보지만 매각물건명세서가 우선이라 판단 됩니다.

:

땅보는 법

투자 활동/부동산 | 2011. 9. 21. 14:08 | Posted by youGom
:

농지에서 대지로 바꾸는 방법

투자 활동/부동산 | 2011. 9. 21. 13:06 | Posted by youGom

농지에서 대지로 직접 바꿀수는 없습니다.

우선 전용허가를 받은다음 집을짓고 준공이 난 다음에 대지로 지목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님의 말씀처럼 시설물을 모두 치워야 합니다.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설계사무소에 전용허가 의뢰를 해야 합니다.

이유:예를들어 500평 땅이 있다면 그땅 어느 위치에 몇평을 대지로 설정 할것인지와 대지까지 진입로를   설계하여 첨부 하여야 하며 주택 평면도를 그려 설계된 대지 어느 위치에 짓겠다는 설계도 까지 첨부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황측량까지 해야 합니다.

 

2. 의뢰 비용은 약 2~300 듭니다.

   그리고 전용부담금을 내야 합니다.(공시지가의 30%)

 

3.개발행위허가증이 나오면 1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합니다.

 

4.집을짓고 준공이 난 다음에 비로서 대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처 : ( 지식인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2&docId=123855969&qb=64aN7KeAIOuMgOyngA==&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gFDmlc5Y7uCssulZ5Msssc--509414&sid=TnlgvP1WeU4AAFNGBWI

:

어바웃에서 위 제목으로 검색하면, 영풍문고에서 31% 할인 + 어바웃 8% 할인을 해준다.
당장 사려다가, 메모해 두고, 한번에 사려고 한다. 얼마 이상 구매 시 쿠폰 발행이 되므로, 더렴하기 때문이다.


문현웅

저자 문현웅
현재 투자 전문 컨설팅 업체 어니스트 인베스트 대표이며 강남 경매 스쿨, 마포 경매 센터 등 수많은 경매 명강의로 ‘경매의 달인’이라 불린다. 그의 강의는 2,000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하며 제자들의 입소문을 통해 책 집필이라는 꿈도 이뤄냈다. 2001년부터 경매 투자를 시작, 20억 원대의 자산을 모은 그의 생생한 투자 경험담은 돈이 될 만한, 부동산 경매 유망 지역을 찾는 많은 독자들에게 더 없는 고급 정보가 될 것이다.

 Prologue 

경매투자, 우연한 기회로 시작하였지만
우연은 필연이 되었고 지금은 현실이 되었다 4

01 불황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 양천구 목동 12
추천 지역 ▶ 목2동, 목4동
02 서울에서 주거지로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 송파구 26
추천 지역 ▶ 삼전동, 석촌동, 송파동
03 상권 종사자들로 인하여 시세 대비 전세가가 높은 지역 종로구 대학로 주변 58
추천 지역 ▶ 동숭동, 이화동
04 최고의 부동산 일번지를 이루고 있는 지역 강남구 70
추천 지역 ▶ 역삼역 주변 지역
05 강남 중심 지역과 가까우며 올림픽공원의 직접적 혜택을 누리는 지역
강동구 성내동 92
추천지역 ▶ 성내1동, 성내3동
06 한강변이 인접한 천혜의 지역 마포구 1 106
추천 지역 ▶ 홍대 인근 서교동
07 인근의 대규모 업무 단지와 한강변이 인접하고 있는 지역 마포구 2 130
추천 지역 ▶ 연남동
08 지하철 9호선 역세권과 한강르네상스의 수혜 지역 영등포구 양평동 156
추천 지역 ▶ 양평2동
09 유통의 중심, 보금자리 주택으로 긍정적 영향을 받는 지역 서초구 양재동 168
추천 지역 ▶ 양재2동
10 변화의 흐름 속에서 수익 창출이 가능해진 지역 구로구 구로동 184
추천 지역 ▶ 구로본동
11 건설 시기가 가장 빠른 ‘우이~신설’ 경전철의 수혜 지역 강북구 우이동 204
추천 지역 ▶ 경전철 건설 주변 지역
12 지하철 7호선 라인의 업무 지구, 핵심 상권 종사자들의 배후 주거 지역
노원구 공릉동.중랑구 묵동 220
추천 지역 ▶ 공릉1동, 공릉3동, 묵동
13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고찰 1 240
추천 지역 ▶ 흑석 뉴타운 제2존치관리구역
14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고찰 2 256
추천 지역 ▶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어 조합 설립 인가 직전의 재개발.재건축 지역
15 강남권에 속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지역 강동구 길동 272
추천 지역 ▶ 길동의 나홀로 아파트
16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개발의 여지가 많은 지역 광진구 구의동 286
추천 지역 ▶ 구의동, 구의1동, 구의3동
17 1~2억 원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으로 적당한 지역 은평구 316
추천 지역 ▶ (평지대의)구산동, 역촌동, 갈현2동, 신사동
18 성북구의 활발한 개발로 인한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지역 성북구 정릉동 330
추천 지역 ▶ 정릉4동
19 지하철 6호선 개통으로 좋은 주거지로 각인된 지역 성북구 종암동 358
추천 지역 ▶ 종암동
20 저렴한 부동산 가격과 풍부한 임대 수요를 가진 지역 영등포구 도림동 390
추천 지역 ▶ 도림1동, 도림2동
21 수도권에서 서울로 진입 시 진입 장벽이 낮은 지역 금천구 시흥동 404
추천 지역 ▶ 시흥2동, 시흥3동
22 은평구의 핵심 상권과 업무 지구의 배후 주거 지역 연신내역 주변 414
추천 지역 ▶ 연신내역 주변 지역, 홍제동
23 웰빙 문화와 함께 새롭게 떠오르는 한옥 마을 종로구 서촌 426
추천 지역 ▶ 옥인동, 누상동
24 서울 중심 지역 중 노년을 건강히 보낼 수 있는 지역 종로구 440
추천 지역 ▶ 부암동, 신영동, 구기동

:

등기 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삼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경고를 줄 목적으로 수소법원의 촉탁에 기하여 행하여 지는 등기입니다.

예고등기의 종류로는 소유권말소, 소유권회복, 근저당권말소, 근저당권회복, 전세권말소, 전세권회복 예고등기가 있습니다. 이중 소유권말소,회복예고등기는 등기부에 소유권을 기재하는 (갑)구에 등기되고, 나머지는 (을)구에 등기가 됩니다.

예고등기가 등기부에 등기가 되면, 예고등기 원인이 된 소송의 사건번호와 관할법원이 기재 됩니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에서 사건 검색을 하면 기본적인 사건 진행상황을 알 수 있고, 이 내용만으로 처리결과가 해결 되지 않으면, 대법원 특별열람실(서울 서초구 서초동)을 직접 방문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이난 정보)

경매로 낙찰 받은 후 예고등기 소의 당사자 중 원고가 승소 했다면 경매 자체가 취소 되므로 낙찰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민사집행법 상에서 인수되는(인수주의) 권리중 하나이며 경락후 소유권에 관한 소가 뒤집어 지거나 하면

소유권이 변경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락받은 누군가는 대항할 수 없으며 그의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 됩니다.

등기관에 의한 직권말소입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skyshj0621?Redirect=Log&logNo=10114297578

 



:

경매 물건을 헐값에 낙찰받는 수단으로 악용돼온 예고등기제가 50여년 만에 폐지된다. 공매 제도는 법원 경매와 비슷하게 정비돼 진행 사실과 대상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입찰 전 충실하게 제공된다.

27일 국회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공시법 개정안'과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오는 10월과 내년 1월에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경매는 금융사등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위해, 공매는 국가 및 지자체가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실시한다.

◆예고등기 50여년 만에 폐지

예고등기제는 채무자 등이 경매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다. 보유 부동산을 경매로 날릴 처지에 놓인 채무자가 타인과 공모해 자신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내도록 해서 법원이 예고등기토록 하는 수법이다. 이런 부동산은 몇 차례 유찰돼 낙찰가가 떨어지게 되고,이때 채무자 등이 낮은 값에 물건을 확보해 부당이익을 챙기게 된다.

실제 2008년 검찰에 구속된 이모씨 등은 경매 진행 중인 감정가 200억원짜리 상가건물을 확보하려고 법원에 소송을 내는 수법으로 6차례나 경매를 유찰시켜 경매가를 17억원으로 낮춘 뒤 50억원에 낙찰 받는 등 60차례에 걸쳐 1000억원가량 낙찰가를 조작했다. 최광석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처분금지가처분 유무로 소송 진행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예고등기는 옥상옥(屋上屋) 제도로 볼 수 있다"며 "낙찰가를 낮추려고 가처분 없이 소송을 내는 악덕 경매브로커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매는 경매와 비슷하게 변경

공매는 법원 경매와 거의 비슷하게 바뀐다. 자산관리공사가 △부동산 상태 △임차인 유무 △임대차 보증금 규모 등을 조사,입찰 전에 공지한다. 지금까지는 입찰 예정자가 스스로 조사했다.

등기를 통해 해당 부동산이 공매 대상임도 널리 알린다. 제3자가 공매 진행 중인 사실을 모르고 임대차 · 매매 계약을 맺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매각대금에 대해 배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을 '첫 입찰기간 개시 전'으로 규정했고 낙찰자 부담이 바뀌면 배분요구 철회를 금지시켰다. 권리관계를 미리 확정해 낙찰자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규정 미비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이 중간에 배분요구를 철회하면 낙찰자는 속수무책이었다. 예컨대 임차인이 낙찰 이후 배분요구를 철회하면 낙찰자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임대차 보증금을 그대로 떠안아야 했다. 낙찰을 철회하려면 행정소송을 해야했다.

가압류권자도 배분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가압류권자는 선 · 후 순위를 불문하고 배분에 참여할 수 없어 별도로 체납자에게 돈을 받아야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돼 법원에 직접 가야하는 경매보다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공매 제도의 한계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경매와 달리 공매 부동산은 양과 질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충진 KJ국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인도 명령제도가 없어 명도 비용이 경매보다 비쌀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 예고등기

소유권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다고 법원이 공지하는 행위. 1960년 부동산등기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소유권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 매매나 임대차 때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이었으나 경매 브로커 등은 싼값에 경매물건을 받으려고 낙찰가를 낮추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다.


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32757671
 


:

1. 전세권의 소멸 여부

 

(1) 말소기준권리보다 나중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기준권리보다 나중에 설정된 전세권은 경매절차에서 전세금의 전액을 배당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소멸하고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아니한다. 전세권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소멸하는지의 여부는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부동산 위의 최선순위의 저당권과 전세권설정의 우열에 의하여 결정된다. 예컨대 1번 저당권과 2번 저당권 사이에 전세권이 있는 경우라면, 2번 저당권의 신청으로 경매가 행하여지더라도 이에 의하여 1번 저당권이 소멸하므로 전세권도 소멸하고 전세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도표③] 전세권의 소멸 여부

순위

권 리 관 계

권리자

비 고

1

1번 저당권

말소기준권리

2

전세권

소 멸

3

2번 저당권

소 멸

4

경매개시결정등기

(임의경매)

경매신청채권

 

(2)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이하 선순위 전세권이라고 칭한다)은 저당권자등이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지만 이러한 전세권자가 민사집행법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법 제91조 제4항).

  민사집행법은 선순위 전세권자에게 ‘매수인에게 전세권을 인수시킬 것인가?’ 또는 ‘배당요구를 할 것인가?’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는 것 외에, 그 전세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 그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법 제84조 제2항).

 

(3)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 집행법원의 조치

  전세권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라면,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그 전세권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그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법 제84조 제4항). 이에 대하여 전세권자는 자기의 채권액을 신고하는 것이 보통이나, 전세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러한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이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전세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다. 전세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전세금액을 배당하는 것이 실무이다(법 제84조 제5항 참조).

 

2. 경매절차에서의 전세권

 

(1)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가) 경매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18조). 여기에서 말하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바에 의한 경매’란 민사집행법 제264조 이하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를 의미한다.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말소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전세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말소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여 전세권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따라서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시에는 반대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하였다는 소명자료(예컨대 내용증명우편)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이 부동산의 일부에 설정된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부동산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물론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일지라도 그 목적물이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인 때에는 그 부분은 독립된 소유권(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다루어지므로 그 부분(예컨데 502호) 전체에 대한 전세권의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나, 다가구단독주택처럼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건물의 일부(또는 구분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그 일부에 대한 경매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를 긍정하는 견해는,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에게 경매신청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그 부분만을 분할하여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의 경매의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에게 건물 전부의 경매신청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는 전세권자는 부동산 전부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법 제303조의 규정과 담보물권의 불가분성을 그 이론적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에 이를 부정하는 견해는, 부동산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자에게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경매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전세권설정자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이를 부정한다.

  판례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으므로,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분만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일부의 전세권자에게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정설과 판례의 태도에 의할 때,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마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전세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집행권원을 얻은 다음 주택전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2)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로 될 수 있는지 여부

 

(가) 말소기준권리로 되는 경우

  건물전체의 전세권자 또는 구분소유가 인정되는 건물의 일부의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전세목적물에 대한 경매(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선순위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로 되어 전세권 이후의 권리들은 모두 소멸한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도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되고, 이 경우에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로 된다.

 

[도표④]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로 되는 경우

순위

권 리 관 계

권리자

비 고

1

전세권 (건물전체)

말소기준권리

2

가등기 (또는 가처분등기)

소 멸

3

저당권

소 멸

4

경매개시결정등기

(임의경매)

경매신청채권

 

순위

권 리 관 계

권리자

비 고

1

전세권 (건물전체, 배당요구)

말소기준권리

2

가등기 (또는 가처분등기)

소 멸

3

저당권

소 멸

4

경매개시결정등기

(임의경매)

경매신청채권

 

(나) 말소기준권리로 되지 않는 경우

  구분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임의경매를 청구할 수 없고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건물 전체의 경매대가로부터 자기의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경매신청의 등기가 말소기준권리로 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로 되는 것은 아니다. 후순위 저당권자 등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건물 일부의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도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되나, 이 경우에도 그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로 되는 것은 아니다.

 

[도표⑤]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로 되지 않는 경우

순위

권 리 관 계

권리자

비 고

1

전세권 (건물일부)

소 멸

2

가등기 (또는 가처분등기)

인 수

3

저당권

말소기준권리

4

경매개시결정등기

(강제경매)

경매신청채권

[만약 위 사례에서 저당권이 없다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기준권리로 된다.]

 

순위

권 리 관 계

권리자

비 고

1

전세권 (건물일부, 배당요구)

소 멸

2

가등기 (또는 가처분등기)

인 수

3

저당권

말소기준권리

4

경매개시결정등기

(임의경매)

경매신청채권

 

순위

권 리 관 계

권리자

비 고

1

전세권(또는 임차권), 배당요구

소 멸

2

전세권(또는 임차권), 요구 없음

인 수

3

저당권

말소기준권리

4

경매개시결정등기

(임의경매)

경매신청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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