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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미술과 경매

책/독서후정리 | 2012. 2. 10. 17:30 | Posted by youGom
 

최태양 저, 매일북스 출판



철저하게 작품관리하는, 뒷구멍으로 판매 하지 않는, 신뢰와 의리가 있는 작가의 작품을 구입하길 권유한다.
그림은 부동산이나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세금이나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
재테크로써 꽤 괜찮은 방법이다.

작가와 작품의 가치를 잘 판단하여 구입한다며 100%~1000%까지 가격이 오른다.

우리나라 유명한 화가의 작품들을 보여준다. 아직 필자( 본인 )이 그림을 잘 모르긴 하지만, 정교하고 아름답다고 느껴진다. 적절하게 형용할만한 수식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ㅠ.ㅠ..
저자의 그림 구입과 판매 등의 경험 이야기가 녹아있다. 이 경험 이야기를 풀면서 어떤 작가가 유망주인지, 어떤 작가가 퇴로에 길로 가는 것인지 알려준다.


* 주요 내용과 거리가 있지만, 이 책에서 보고 괜찮은 정보라서 정리 했다.

일본에 갔을 때, 세 단어만 해도 잘 지낼 수 있다고 한다. '스미마셍', '도조', '도모'
'스미마셍'은 '미안하다', '여보세요?'라는 실례의 의미.
'도조'는 '먼저 타시지요', '먼저 드시지요'라는 양보의 의미
'도모'는 '그럴께요',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의미.

서예는 그 가치에 비해 매우 가격이 낮다.
좋은 서예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20~30년이 걸린다.
건물 준공 시 예술작품에도 서예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서예를 하시는 분들께 희소식이 아닐까 싶다.

 
:


질문 : 


3년째 공실중인 상가를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관리실에서 그동안 부과된 공실관...

 

답변 :

질문자님은 공용과 전용을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판례에는 3년분,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낙찰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삼아 아랫글을 읽어보면 낙찰 상가 미납관리비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

원칙대로라면 아파트나 상가의 관리주체가 경매절차에 참가해 연체된 관리비만큼의 채권신고를 하고 그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을 받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연체된 관리비는 해당 부동산 가격에 비하면 현저히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권리신고가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 진다.

또한 아파트나 상가가 경매로 넘어갈 정도의 악성채권이면 연체관리비와 같은 후순위채권이 경매절차를 통해 전액 변제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경매절차를 거쳤더라도 연체관리비 채권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관리비는 경매절차에서 열람가능한 물건의 감정서에도 누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감정서는 해당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산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권리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남게 되는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인 전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나 경락받은 사람에게 관리주체가 전소유자인 매도인을 대신해서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아파트나 상가관리규약의 대부분은 전소유자가 미납한 관리비를 현소유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이다.

아파트나 상가의 관리사무소는 이러한 관리규약을 근거로 신소유자에게 구소유자가 미납한 관리비까지 함께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연체된 관리비와 새로 부과되는 관리비를 한 장의 고지서로 만들어 연체관리비까지 함께 납부하지 않으면 새로 부과되는 관리비도 납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시간을 끌어도 연체된 관리비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는 단전·단수 등 실력행사를 하여 신소유자에게 고통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위 판결에 따르면 관리규약으로 신소유자에게 위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같은 법 제28조 제3항에 따르면 관리규약은 아파트나 건물의 소유권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만 규정할 수 있을 뿐 다른 사람의 권리·의무에 대하여는 규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위 판결에 의하더라도 관리비 중 공유부분의 관리에 소요되는 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을 위한 부분이므로 승계된다고 한다. , 관리비 중 공유부분을 제외한 전유부분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소유자에게 대신 납부하도록 하거나, 나아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문제삼아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모두 위법한 것이다. 출처: 파이낸셜 뉴스

--------------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낙찰받은 상가의 미납관리비 중에서 공용부분만 정확하게 3년치만 관리실에 납부하면 됩니다.

자꾸만 쓸데없이 관리실에서 시비를 걸면 윗글을 인쇄해서 보여주십시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출처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2&docId=133011106&qb=7IOB6rCAIOqyveunpCDrgpnssLAg6rSA66as67mE&enc=utf8&sect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gyo6035Y7uRssu6V4Asssc--132749&sid=TyoK0w-@KU8AACKsCZ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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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재밌는 흔적/즐겨찾기 - 사이트 | 2012. 1. 31. 22:11 | Posted by youGom



대한공경매사협회 :  http://www.wooribuja.com ( 카페 :  http://cafe.naver.com/kobida.caf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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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제시외 건물 관련

투자 활동/부동산 | 2012. 1. 16. 10:44 | Posted by youGom

제시외 건물이 토지에 미치는 영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수 없으나
매각물건명세서에 제시외 포함이라면 포함되는 것입니다.
만약 포함이 안된다면 소유주가 누구이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를 살펴 보시여
법정지상권성립여지없으면 철거명령을 성립하면 지료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서에 평가외라고 되어있으면 그영양이 극히미약하거나 또는 가치 기준이 묘한경우일수도
있을 것으로 보지만 매각물건명세서가 우선이라 판단 됩니다.

:

등기 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삼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경고를 줄 목적으로 수소법원의 촉탁에 기하여 행하여 지는 등기입니다.

예고등기의 종류로는 소유권말소, 소유권회복, 근저당권말소, 근저당권회복, 전세권말소, 전세권회복 예고등기가 있습니다. 이중 소유권말소,회복예고등기는 등기부에 소유권을 기재하는 (갑)구에 등기되고, 나머지는 (을)구에 등기가 됩니다.

예고등기가 등기부에 등기가 되면, 예고등기 원인이 된 소송의 사건번호와 관할법원이 기재 됩니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에서 사건 검색을 하면 기본적인 사건 진행상황을 알 수 있고, 이 내용만으로 처리결과가 해결 되지 않으면, 대법원 특별열람실(서울 서초구 서초동)을 직접 방문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이난 정보)

경매로 낙찰 받은 후 예고등기 소의 당사자 중 원고가 승소 했다면 경매 자체가 취소 되므로 낙찰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 합니다.

 

민사집행법 상에서 인수되는(인수주의) 권리중 하나이며 경락후 소유권에 관한 소가 뒤집어 지거나 하면

소유권이 변경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락받은 누군가는 대항할 수 없으며 그의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 됩니다.

등기관에 의한 직권말소입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skyshj0621?Redirect=Log&logNo=10114297578

 



:

경매 물건을 헐값에 낙찰받는 수단으로 악용돼온 예고등기제가 50여년 만에 폐지된다. 공매 제도는 법원 경매와 비슷하게 정비돼 진행 사실과 대상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입찰 전 충실하게 제공된다.

27일 국회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공시법 개정안'과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오는 10월과 내년 1월에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경매는 금융사등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위해, 공매는 국가 및 지자체가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실시한다.

◆예고등기 50여년 만에 폐지

예고등기제는 채무자 등이 경매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다. 보유 부동산을 경매로 날릴 처지에 놓인 채무자가 타인과 공모해 자신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내도록 해서 법원이 예고등기토록 하는 수법이다. 이런 부동산은 몇 차례 유찰돼 낙찰가가 떨어지게 되고,이때 채무자 등이 낮은 값에 물건을 확보해 부당이익을 챙기게 된다.

실제 2008년 검찰에 구속된 이모씨 등은 경매 진행 중인 감정가 200억원짜리 상가건물을 확보하려고 법원에 소송을 내는 수법으로 6차례나 경매를 유찰시켜 경매가를 17억원으로 낮춘 뒤 50억원에 낙찰 받는 등 60차례에 걸쳐 1000억원가량 낙찰가를 조작했다. 최광석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처분금지가처분 유무로 소송 진행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예고등기는 옥상옥(屋上屋) 제도로 볼 수 있다"며 "낙찰가를 낮추려고 가처분 없이 소송을 내는 악덕 경매브로커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매는 경매와 비슷하게 변경

공매는 법원 경매와 거의 비슷하게 바뀐다. 자산관리공사가 △부동산 상태 △임차인 유무 △임대차 보증금 규모 등을 조사,입찰 전에 공지한다. 지금까지는 입찰 예정자가 스스로 조사했다.

등기를 통해 해당 부동산이 공매 대상임도 널리 알린다. 제3자가 공매 진행 중인 사실을 모르고 임대차 · 매매 계약을 맺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매각대금에 대해 배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을 '첫 입찰기간 개시 전'으로 규정했고 낙찰자 부담이 바뀌면 배분요구 철회를 금지시켰다. 권리관계를 미리 확정해 낙찰자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규정 미비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이 중간에 배분요구를 철회하면 낙찰자는 속수무책이었다. 예컨대 임차인이 낙찰 이후 배분요구를 철회하면 낙찰자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임대차 보증금을 그대로 떠안아야 했다. 낙찰을 철회하려면 행정소송을 해야했다.

가압류권자도 배분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가압류권자는 선 · 후 순위를 불문하고 배분에 참여할 수 없어 별도로 체납자에게 돈을 받아야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돼 법원에 직접 가야하는 경매보다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공매 제도의 한계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경매와 달리 공매 부동산은 양과 질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충진 KJ국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인도 명령제도가 없어 명도 비용이 경매보다 비쌀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 예고등기

소유권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다고 법원이 공지하는 행위. 1960년 부동산등기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소유권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 매매나 임대차 때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이었으나 경매 브로커 등은 싼값에 경매물건을 받으려고 낙찰가를 낮추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다.


출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32757671
 


:

1. 전세권의 소멸 여부

 

(1) 말소기준권리보다 나중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기준권리보다 나중에 설정된 전세권은 경매절차에서 전세금의 전액을 배당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소멸하고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아니한다. 전세권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소멸하는지의 여부는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부동산 위의 최선순위의 저당권과 전세권설정의 우열에 의하여 결정된다. 예컨대 1번 저당권과 2번 저당권 사이에 전세권이 있는 경우라면, 2번 저당권의 신청으로 경매가 행하여지더라도 이에 의하여 1번 저당권이 소멸하므로 전세권도 소멸하고 전세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도표③] 전세권의 소멸 여부

순위

권 리 관 계

권리자

비 고

1

1번 저당권

말소기준권리

2

전세권

소 멸

3

2번 저당권

소 멸

4

경매개시결정등기

(임의경매)

경매신청채권

 

(2)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이하 선순위 전세권이라고 칭한다)은 저당권자등이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지만 이러한 전세권자가 민사집행법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법 제91조 제4항).

  민사집행법은 선순위 전세권자에게 ‘매수인에게 전세권을 인수시킬 것인가?’ 또는 ‘배당요구를 할 것인가?’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는 것 외에, 그 전세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 그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법 제84조 제2항).

 

(3)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 집행법원의 조치

  전세권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라면,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그 전세권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그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법 제84조 제4항). 이에 대하여 전세권자는 자기의 채권액을 신고하는 것이 보통이나, 전세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러한 전세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이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전세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다. 전세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전세금액을 배당하는 것이 실무이다(법 제84조 제5항 참조).

 

2. 경매절차에서의 전세권

 

(1)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가) 경매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18조). 여기에서 말하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바에 의한 경매’란 민사집행법 제264조 이하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를 의미한다.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말소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전세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말소등기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여 전세권설정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한다. 따라서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시에는 반대채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하였다는 소명자료(예컨대 내용증명우편)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목적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이 부동산의 일부에 설정된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부동산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물론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일지라도 그 목적물이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인 때에는 그 부분은 독립된 소유권(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다루어지므로 그 부분(예컨데 502호) 전체에 대한 전세권의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나, 다가구단독주택처럼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건물의 일부(또는 구분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그 일부에 대한 경매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를 긍정하는 견해는,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에게 경매신청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그 부분만을 분할하여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의 경매의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에게 건물 전부의 경매신청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는 전세권자는 부동산 전부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법 제303조의 규정과 담보물권의 불가분성을 그 이론적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에 이를 부정하는 견해는, 부동산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자에게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경매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전세권설정자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이를 부정한다.

  판례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으므로,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분만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일부의 전세권자에게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정설과 판례의 태도에 의할 때,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마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전세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집행권원을 얻은 다음 주택전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2)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로 될 수 있는지 여부

 

(가) 말소기준권리로 되는 경우

  건물전체의 전세권자 또는 구분소유가 인정되는 건물의 일부의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전세목적물에 대한 경매(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선순위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로 되어 전세권 이후의 권리들은 모두 소멸한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도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되고, 이 경우에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로 된다.

 

[도표④]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로 되는 경우

순위

권 리 관 계

권리자

비 고

1

전세권 (건물전체)

말소기준권리

2

가등기 (또는 가처분등기)

소 멸

3

저당권

소 멸

4

경매개시결정등기

(임의경매)

경매신청채권

 

순위

권 리 관 계

권리자

비 고

1

전세권 (건물전체, 배당요구)

말소기준권리

2

가등기 (또는 가처분등기)

소 멸

3

저당권

소 멸

4

경매개시결정등기

(임의경매)

경매신청채권

 

(나) 말소기준권리로 되지 않는 경우

  구분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임의경매를 청구할 수 없고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건물 전체의 경매대가로부터 자기의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경매신청의 등기가 말소기준권리로 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로 되는 것은 아니다. 후순위 저당권자 등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건물 일부의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도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되나, 이 경우에도 그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로 되는 것은 아니다.

 

[도표⑤]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로 되지 않는 경우

순위

권 리 관 계

권리자

비 고

1

전세권 (건물일부)

소 멸

2

가등기 (또는 가처분등기)

인 수

3

저당권

말소기준권리

4

경매개시결정등기

(강제경매)

경매신청채권

[만약 위 사례에서 저당권이 없다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기준권리로 된다.]

 

순위

권 리 관 계

권리자

비 고

1

전세권 (건물일부, 배당요구)

소 멸

2

가등기 (또는 가처분등기)

인 수

3

저당권

말소기준권리

4

경매개시결정등기

(임의경매)

경매신청채권

 

순위

권 리 관 계

권리자

비 고

1

전세권(또는 임차권), 배당요구

소 멸

2

전세권(또는 임차권), 요구 없음

인 수

3

저당권

말소기준권리

4

경매개시결정등기

(임의경매)

경매신청채권





출처 : http://blog.naver.com/nat2352?Redirect=Log&logNo=90053386922
:

낙찰 안전 하게 받으려면 컨설팅 업체에 부탁 한는것도 추천 하던데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면 비용은 얼마며 얼마나 안전한지 알고 싶습니다.

-> 경매대행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만 대부분 낙찰가의 1%~2%, 또는 감정가의 1%~2% 정도입니다. 일부 경매대행업체 중에 처음에 얼마 받고 낙찰이 되고나면 나머지를 받는데요. 경매 초보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매는 낙찰이 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대법원경매 과정중에 고수나 초보를 막론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명도과정입니다. 즉 소유자나 임차인 등을 내보내고 열쇠를 넘겨받는 과정인데요. 이 명도과정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나머지 수수료를 받고 끝내버리는 업체들에게 피해를 보신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항력이 없어 배당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의 경우 저항이 심하여 명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게 되면 낙찰자는 금전적인 비용과 정신적인 피해를 상당하게 봅니다. 반드시 명도까지 책임을 지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경매초보자분들이 컨설팅수수료 비용을 절약하려고 직접 참여했다가 잘못된 권리분석으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입찰보증금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따라서 경매를 시작하신다면 믿을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올바른 부동산경매 컨설팅 선택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식인가된 컨설팅 법인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의 경매사고 발생시 보상받기 어렵진 않은지, 자체적인 법적분쟁 해결능력을 갖추고 있어 안전한지.

2. 컨설팅 수수료가 적당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낙찰만 받아주는지, 수임계약시정한약정비용만으로명도처리까지완벽하게처리되는지.

3. "권리분석 보증서" 및 "브리핑자료"를 발행 받아야 합니다.

권리분석에 대한 책임보증 내역이 명확하게 명시 되어있는지.

4. 등기와 열쇠를 동시에 책임지고 명도까지 완벽하게 처리하는 회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도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추가 비용을 요구하진 않는지,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5. 경매 낙찰후 낙찰이 안되거나 취하 되었는데도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고 다른물건으로 유도하는 회사는 금물입니다. 수수료 환불을 꺼리고 미루진 않는지, 수수료를 즉시 반환 하는지. 모든부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가지로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부자되세요.


경로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204&docId=102430181&qb=67aA64+Z7IKwIOykkeuzteqyveunpA==&enc=utf8&section=kin&rank=4&search_sort=0&spq=0&pid=gOJ/Qloi5UCsscGfL0Rsss--489539&sid=4bAz5gJf3E0AAHX93AQAAA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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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무잉여여부 확인

투자 활동/부동산 | 2011. 5. 27. 10:30 | Posted by youGom

네이버 지식인 질의응답

* 질문 

아래의 등기부등본 내용을 토대로 6000만원에 낙찰 받는다면 무잉여 배당으로 낙찰 취소가 되나요?

고수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2001년03월20일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39,000,000원 

                [2006년06월08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근저당권자 주식회사국민은행 110111-2365321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주택천안영업지원센터)

2005년07월22일 전세권설정 전세금 금65,000,000원

               [2006년04월13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범위 건물의 전부

                           존속기간 2005년07월21일부터 2007년07월20일까지

                           전세권자 태천개발주식회사

2006년03월13일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4,500,000원

                            근저당권자 김*

2006년03월24일 강제경매개시결정 채권자 하나산업주식회사

                (2006타경4501)

2006년05월26일 압류 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아산지사

2006년06월07일 가압류 청구금액 금9,667,245원

                      채권자 주식회사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천안여신관리센터)

2006년07월27일 임의경매개시결정 채권자 주식회사국민은행

                 (2006타경11851)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천안여신관리센터)


* 답변

귀하가 질문하신 상기내용을 검토한결과 중북경매신청으로 무잉여로 경매가 취소될 이유가 없습니다.

 

경매 부동산의 집행법원은 최고가격매수인이 압류채권자(경매 신청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한 때(실무상 이를 무잉여라고 함)에는 압류채권자(경매 신청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가 1주일 이내에 위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입찰자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게 됩니다.



 



경로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204&docId=30848702&qb=67aA64+Z7IKwIOustOyeieyXrA==&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gOJ9cloi5TossahCMM0sss--250232&sid=4bAz5gJf3E0AAHX93AQAAA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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