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보는 국민연금 활용하기
안상헌 저, 경향미디어 출판
- 국민연금 보혐료의 기준은 소득 기준이다. 건강 보험료는 재산 기준으로 납부 한다.
- 120개월 납부해서 60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매달 20만원씩 받을 수 있다. 120개월 미만일 경우,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 퇴직 후, 1년 뒤 재취직했다면, 그 공백기간을 국민연금공단에 예외 신청할 수 있다.
- 연금 가입 기간이 길 수록 좋다.
- 해외 이민 시, 이제까지 납부 했던 연금고 이자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이 있다.
- 안락한 노후 ' 내연금 ( csa.nps.or.kr ) ' 에서 재무 설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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